결혼 증여세 공제 자녀 출산 면제한도 세액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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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이나 타인에게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러한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를 받은사람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있는데요. 

이때 친인척관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부터 기본공제에 더해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추가로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와 출산축하금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기타 친인척에게는 1천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결혼 / 출산 증여세 공제가 있는데요. 위와같이 기본 5천만원의 공제한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1억원의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각 1억 5천만원씩 양가 합산시 최대 3억원까지는 세금납부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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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제혜택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결혼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공제는 출산일이후 2년이내에만 가능하시구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혼을 한 경우에도, 둘째를 출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위와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후 이혼했을때는 따로 환수를 하진 않지만, 결혼전 파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외에도 현재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때에는 공제가 불가능하시구요. 또한 부모님 및 조부모님에게 동시에 증여를 받았다고해도 총합계 금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는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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