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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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분들이 전세 또는 월세로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거를 할때 집주인과 원상복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전세보다는 월세주택에서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 원상복구의 기준범위와 복구비용 산정시 계산방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원상복구와 관련한 분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보니 이미 법원에서의 판례도 많은편이죠. 따라서 법에서는 자연적 부식, 곰팡이, 변형, 휨, 마모 등의 '통상의 손모' 정도의 자연적 훼손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와같이 자연재해 또는 세월이 흘러 노후화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손모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정상이구요. 반대로 세입자의 과실 또는 비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광등 같은 소모품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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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도배나 장판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찢김, 오염, 변색, 악취, 훼손 등이 있구요. 또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구 및 설비의 경우에도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요염 등이 있구요. 잘못된 사용으로 배수관이 막히거나 수도계량기나 보일러가 동파할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으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온전히 비용의 100%를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와같이 모든 주택 내부의 품목들은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수명이란게 있는데요. 따라서 임차인 과실로 복구를 하긴하지만 이미 어느정도 수명이 지난 상황이니 집주인도 일정수준의 부담을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실수로 장판을 찢어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했을때, 이미 5년정도 사용한 장판이라면 이미 수명의 50%정도는 다한셈이니 장판을 새로 까는 비용에서 50% 정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주택 임차인 원상복구 기준범위와 복구비용 산정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좋은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해서 복구할게 없는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맺기전에 위와같은 3가지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먼저 처음 계약을 할때 관련한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가 부담할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주전에는 꼭 집안 내부 사진을 찍어두어시는게 좋겠구요. 그리고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꼭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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