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기준 안내 및 규제완화 내용,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안녕하세요! 최근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경기도 외곽이나 시골에 약간의 토지를 매입해서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막은 임시가설물로 분류되어 관할관청에 허가는 필요없으며 설치후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방법, 규지완화 내용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는데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면 안되며 농기구나 농약 및 농업관련 기자재를 보관하면서 간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적은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시설이어야 합니다.

 

 

농막설치후 신고를 하실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의 평면도, 배치도,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서가 필요하며 접수비용이 1만원에서 ~ 1만원 5천원 정도 발생합니다. 배치도와 평면도는 전문적인 도면이 아닌 간략하게 PPT로 그린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농막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이는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불리며 허용면적이 33제곱미터로 늘어났고 데크나 정화조 면적은 제외되며 주차장을 1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과 달리 주거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인데요. 다만 통행가능한 도로에 인접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