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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주분들중에서는 따로 세무대행을 하지않고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발행건수가 많지않아 직접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했을때 간편하게 수정발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의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기위해선 기존 발급건의 승인번호를 알아야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에 적혀있거나 이메일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존 발행 목록에서 확인을 해주셔여 합니다. 위와같이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바로가기]를 눌러서 확인해봅시다.

 

 

 

위와같이 조회화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내용은 건드릴필요없이 발송일자만 정해주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이 앞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확인할것은 승인번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만 따로 메모장에 적어주시고,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나와서 다시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의 순서대로 이동해주세요.

 

앞선 과정에서 알아낸 계산서 승인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정사유를 선택해줘야합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수정 발급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설명드릴게요.

1. 거래사항 착오정정 (입력사항을 잘못입력했을시)

기존 발행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계산서가 자동 발급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실수로 계산서가 여러장 발급됬을시)

추가적으로 잘못 발급된 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

3. 공급가액변동 (선결제분에서 추가 금액이 필요하거나 일부 환불해야할때)

추가금액 혹은 환불금액만큼의 신규 계산서를 발급

4. 계약의 해제 (거래가 취소 되었을 경우)

기존 발급건에 대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

5. 환입(반품이 되어 환불해줘야할 경우)

기존 발급건에 대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

6.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해당 거래처가 면세를 적용받을경우)

기존 발행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한뒤 영세율 계산서를 신규 발급

 

 

 

위의 경우는 6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못입력한 경우인데요. 추가되는 금액이 있을때는 [증가] 환불되는 금액이 있을때는 [감소]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발행창에서 해당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건 없으며 앞선 과정에서 해당 사유에 맞게 선택해주시고 각 과정을 잘 따라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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