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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뛰어든 사회초년생에게 주거안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이 집이 회사에서 멀지않다면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거리가 먼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월세 혹은 전세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싼 월세로 집을 구하기보단 전세로 구하는게 좋은데, 문제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렵다는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세대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청년세대가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가능한 저금리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요를 보시면 지원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3억 2천5백만원 이하의 자산보유자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2.1%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구요.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2년으로 설정되며 총 4회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선 해당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지원자격외에 대상주택에도 일정 조건이 붙는데요. 먼저 면적조건으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이거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쉐어하우스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한도 :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액의 80%이내] 둘중에서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 : 아래와 같이 연소득 구간별로 최소 1.5%부터 ~ 2.1%까지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리우대 항목과 추가우대금리 항목이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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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 최초 2년 이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최초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명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에서 청년버팀목 자금을 취급하고 있으시 해당 콜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대출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다음 대상주택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에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기금수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이후에는 자산심사를 통해서 결과가 통지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상담을 통해 미리 필요서류를 준비하신뒤 은행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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